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늘로부터 3일 후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 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미납부세액에 하루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청구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안 좋다면 후자의 방식을 택하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기간 중 각종 공제,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