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박지만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지만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피해자인 지만씨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지만씨의 진술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미 상세히 이뤄졌다며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반대했다.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박씨의 증언 없이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은 가능해 보인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요구한 주씨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와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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