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를 기반으로 통신사에 이용 금지를 요청하게 된다.
만일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이자율 산출 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또 두곳 이상 영업소를 운영 중인 대부업체는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뀔 경우 해당 영업소만 변경 등록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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