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고 후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 28사단 장병들. /사진=머니투데이DB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최초판단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병장 외의 3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대해 3군사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편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