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회사채 피해자들의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5일 금감원에 총 318명의 위임을 받아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상황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라며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종전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 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동양사태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인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각한 결함을 시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318명에 이른다.
협의회는 이어 "다수 상품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여러 투자 상품 중 적은 금액의 상품만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고 큰 금액의 상품은 각하 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금감원의 ‘꿰어 맞추기식’ 배상 결정이라는, 분쟁조정 결정의 출발점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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