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체 휴일제는 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공무원에게는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는 것.
실제 이번 대체 휴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치권에서는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체휴일제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으로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체 휴일제 관련 법안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애초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던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법안 상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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