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현 가격보다 2000원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금연 확산을 위해 편의점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 대책' 방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담뱃값 인상분을 물가 상승률에 반영,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또한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도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과 함께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담뱃값 인상 전 대량으로 사두겠다는 일명 '사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담뱃세 인상 추진 방안이 순조롭게 국회에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가 아닌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담뱃세 인상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흡연자의 강한 반대로 여당 역시 적극 찬성보다는 신중론을 선택한 상황이다.
 
여당은 현재 담뱃값 인상을 정부가 발표한 2000원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