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주민세 최소 1만원,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50%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2배까지 올린다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간에 걸쳐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급등기에 오른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안행부는 또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세 인상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 국회통과라는 산이 남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향후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증세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리면 당장 택배비와 버스비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곧 시장물가도 오를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서민 세금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담배를 끊게 하더니 이제는 차도 팔게 만든다. 애초에 증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허탈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