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는 당초 금감원의 제제안(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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