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사실상 사퇴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임 회장이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주 전산 교체를 둘러싼 잡음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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