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다.
금융위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직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
임 회장은 징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법적 소송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한 임 회장이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금융위가 승인을 거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와 KB금융 안팎에서는 임 회장의 징계와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거취를 흔든 상황을 만든 임 회장은 당국이 곱게 볼 리 없다"며 "LIG손해보험 인수가 물거품 될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KB금융은 금융위에 LIG손해보험 인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승인 여부는 오는 10월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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