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정부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카드를 내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민심경제의 바로미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50%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2배까지 올리고 주민세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간에 걸쳐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급등기에 오른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