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창조금융 활성화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손형주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 직접 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에 위임하는 '조치의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을 제재한 경우는 1285건으로 이 중 86.6%인 113건이 경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대부분 경징계에 불과한 제재에 당국이 직접 나선 결과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기고 금융사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제재 압박이 돼 '몸 사리기' 문화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리스크관리·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해 제재 대상 건수를 줄일 계획이다.

반면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국의 직원 제재 축소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이 헤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 유의 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향후 보험·증권사 등으로 시행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관련 제재·면책 기준 개편을 통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키로 결정했다.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위 운영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가동해 기술금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금융혁신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다음달 2차 회의를 통해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운영 ▲은행 내부 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방안 등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