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도 매월 입금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중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를 지킬 수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평균잔액 100만원까지는 연 2.0%(기본이율 포함)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아울러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인터넷뱅킹 다른은행(타행) 이체수수료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및 타행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창구를 이용해 은행업무를 하는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