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수년간 83억원대에 이르는 사업을 특정업체 한 곳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나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K산업이 생산하는 벤치플륨관 및 수로관 등 계약을 K산업과 3년 6개월간 597건, 총 83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를 일일 최대 10~15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에 한번, 한 달에 14차례 K산업의 물품을 구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조달청 구매계약도 3~5자 단가를 적용, 최저단가로 계약을 진행해 96%의 낙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입찰제도를 시행했더라면 평균 87.745%의 낙찰률을 짐작할 때 약 8억여원(96% 대비 87.745 = 8.25%)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해 시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제품은 우선구매 제도라는 법적 보호망에 둘러 쌓여 지방단체의 특혜성 계약을 아무런 부담없이 손쉽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체와 공직자 간의 리베이트 의혹의 진원지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A군의 한 계약담당은 "너무한 것 같다. 3년6개월간 600여건에 달하고 금액도 83억원에 이르는 관급자재를 한 곳에서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계약의 특혜시비는 우선구매제도가 한 몫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나라장터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라며 "나주지역에 벤치플륨관을 생산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K산업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 따른 절차였고 특혜 및 발주에 대한 잘못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