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가 에어컨 관련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응하면서 낸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80억원짜리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당시 경쟁을 벌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G전자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된 삼성전자의 계획서를 입수해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수치를 높이거나 사업 참여 기관 수를 늘리는 등 최종 발표 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그해 6월 삼성전자를 근소한 점수 차로 따돌리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경찰은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학박사 안모(58)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허 전 상무의 부탁을 받고 윤 전 부장에게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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