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업체에 납품한 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농산물 유통·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일반 농산물인 양파, 배추, 참깨, 찹쌀, 수수 등을 수집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킨 후 전국 친환경 납품업체에 18억 상당을 납품하고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친환경농업육성및유기식품관리지원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자 이모씨(44·여)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증서를 도용해 가짜 친환경농산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해 판매한 김모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이씨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판매업자 6명은 지난 5월8일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에서 구입한 양파 178톤(20㎏·9000여개)을 무안군에서 재배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양파인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에 1억43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전국 각지의 친환경농산물 납품업체에 18억 상당을 납품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농산물 판매업체 김씨 등 9명은 이씨로부터 구입한 친환경 양파가 실제 인증서와 다르게 일반 농산물인 것을 알고 시중가보다 20% 싸게 구입해 전국 각지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에 총 1억3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량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구입하면 인증서와 농약잔류검사 결과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소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확인한 인증마크 번호를 일반농산물에 붙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20~30% 비싸게 팔린다는 점을 이용해 이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업체 품목 외에도 인증마크를 도용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