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등 3개 란으로 구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또한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된다.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로 동의서를 받게 된다. 동의서 내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한편, 삼성카드는 오는 30일부터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 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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