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목포 하당지구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A씨(44)를 구속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및 명의대여자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안마시술소에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용 CCTV와 34개의 방실에 무음, 경광등, 유일한 통로인 엘리베이터에 비밀 제어장치를 설치해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에 적발된 안마시술소는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업소 상호와 명의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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