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퇴직연금적립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는 연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키로 했다. 그러나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요구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법령상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현실에 맞춰 배상책임제도 가입요구 제도의 운용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