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1조3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2958억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또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의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육박한다. 반면 현 회장은 동양사태가 고의가 아닌 실책이었음을 강조해 왔다.
한편 현 회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기 전날인 지난 16일 동양사태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오는 24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나서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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