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민경석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1조2900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룹 총수로서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 위반,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한 CP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게 선고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현 회장이 계열사 CP 및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만 4만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조2900억원에 달하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현 회장은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