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사기꾼과 몇몇 로펌이 엉터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이날 세계적인 미국 로펌인 DLA파이퍼, 밀버그 LLP, 폴 아젠티에리&어소세에이츠, 립스 마티어스 웩슬러 프리드먼 LLP 등 3곳의 로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로펌은 페이스북 지분 50%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폴 세글리아라는 인터넷 사업가의 변호를 맡고 있다.
페이스북과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세글리아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그의 소송이 사기이고 위조문서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했다"며 "세글리아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악질 전과범으로 소송 내용도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글리아는 2010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때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저커버그와 2003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창업자금으로 1000달러를 내는 대가로 페이스북 소유권 50%를 양도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소장에서 "2003년 계약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창업을 구상하기 전"이라며 "둘의 계약이 페이스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글리아의 제소는 지난 4월 기각됐고 미국 연방 대배심은 그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이번 소송이 다른 로펌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