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한 뒤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에 따르면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의 휴·폐업으로 상품 인도가 지체되거나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청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 거래 철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이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청약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항변권은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할부거래에 대해 철회ㆍ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철회·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물건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에는 청약 철회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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