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불법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의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종합검사를 실시해 모집인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