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은 오전 중 조타수 오모씨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고 오후 재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최고형(사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특히 앞서 열린 재판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 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살인죄를 인정하면 이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나머지 승무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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