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의견수렴과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책위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키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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