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과’
부검도 진실을 밝힐 수는 없는걸까.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S병원과 아산병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일차적으로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은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S 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면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S병원의 해명에 대해 아산병원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응급수술 당시 이미 신해철의 심낭에는 오염물질이 가득차 있어 이를 빼내는 배액술을 실시했다”면서 “그 말은 당시에 이미 심낭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에 생긴 염증이 횡격막을 통해 올라왔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원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신해철의 심낭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사인은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사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낭 안에서 깨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천공이 수술부위와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7)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MBN,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