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를 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같은 상황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를 무차별적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통해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는 연 34%다. 이는 해당법률이 개정된 지난 4월 2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대부계약에 국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접수 받아 321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약 74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자의 신고내용 확인 시 신분보호는 물론 신고내용도 최소한으로 활용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