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한 것.
현재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품 구매시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이 포인트가 1000점을 넘어서면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물품거래 시 포인트 등에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금전적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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