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이 3% 미만으로 낮아졌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전체 카드사(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체동산 압류비율이 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TV, PC 등의 가재도구를 말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목표를 올해 10% 이하로 설정한 바 있다.
점검결과 전업카드사 9개사 중 8개사가 유체동산을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을 압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4개사는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311건(채권액 13억원)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목표를 올해 10% 이하를 비롯해 2015년 5%, 2017년 1% 등으로 설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카드사 내부 담당 부서를 통해 취약계층 유체산 압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중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의 경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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