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본사 /사진=류승희 기자
ING생명은 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ING생명은 “지난 8월29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따라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해 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이 밝힌 미지급금은 482건에 대해 총 56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