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중앙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5만원권 환수율 높이기에 나섰다.
한은은 10일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화폐 지급운용기준이란 한은이 고액권(1만원·5만원) 신권을 배분할 때 한도를 정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별 손상권 및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분 한도에 50%를 차지했던 손상권 및 주화 입고 실적을 25%로 줄이고 5만원권 입고실적 25%를 반영하게 된다.
이는 은행 등 금융사에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입고하라는 유인책이다. 신권은 은행조차 명절 때 고객에게 물량을 제한할 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따라서 금융사들이 새 돈으로 고액권 지폐를 확보하기 위해선 5만원권 입고실적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거쳐 경제주체들에게 화폐가 공급되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5만원권을 금융기관 수요만큼 공급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활용이 잘되지 않아 화폐 순환고리가 잘 형성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현재 한은은 시중은행에서 5만원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 시행으로 5만원권 환수액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5만원권을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만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만원권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은은 일부 시중은행을 통해 흘러나오는 5만원권을 한은에서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사실임을 해명했다.
한은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장하는 5만원권을 한은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한은은 시중은행의 필요에 맞춰 (5만원권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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