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기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인 단일가매매(30분주기)는 일반종목과 동일한 접속매매(연속매매)로 변경된다.
또한 시간외 단일가 체결주기를 10분으로 변경하고 변동성완화장치(VI) 적용 및 호가공개범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의 호가공개 범위는 최우선매도, 매수호가를 포함한 3단계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 3단계를 포함한 10단계로 개선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연속적 매매방법 채택을 통한 관리종목의 거래효율성 확보와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 증진, 차별적 요인 해소를 통한 시장·종목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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