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기관이 진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 중단금액은 3838억2852만3946원으로 최근 매출액(13조9382억8720만4129원) 대비 2.7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