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온라인상으로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를 사칭한 ‘분리수거 위반문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문자를 보면 “민원24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소액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을 금지해야 하며, 미확인 애플리케이션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개인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는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돼 있다면 이를 해제하면 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미리 관련기관에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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