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17일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로 아시아나는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이 사전에 결정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조를 일부 언론사를 통해 사전에 기정사실화했고 이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도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 통보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항공사에 5~7일 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개최 통보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24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긴급 통보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소집됐다”며 “심의에 들어갈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소명해야 하는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또 운항정지 조치가 국민의 불편이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항공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시아나는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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