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현직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 수백명에게 과일과 인삼 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구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외국 연수 때 여비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한편, 현직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광주 동구는 단계적으로 임영율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지난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조항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구정 결재를 현행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태명 전 구청장에 이어 보궐에서 당선된 노 구청장마저 구속되면서 광주 동구는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 추진력에 탄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동구 공무원과 지역민의 우려가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