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정주부, 퇴직자 등 870여명으로부터 먹거리 무점포 창업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영업 포기를 유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무점포 창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L사의 한모(60) 대표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870여명으로부터 1인당 800만~1000만원의 계약금, 납품대금 등 총 74억여원을 가로챈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4개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소액자본으로 점포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며 과대광고를 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또 한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돈을 받은 방송 출연자들은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과 통화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속이기도 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는 전문가들이 시장성·유동성이 좋은 20곳의 상점을 선정해주기 때문에 이들 상점에 제품만 납품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계약 후에는 약속과 다르게 시장성·유동성이 안 좋은 동네 슈퍼마켓 등 20곳을 선정해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스스로 영업을 포기토록 했다.

경찰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를 해 먹거리 무점포 창업사기 등을 저지르는 서민경제침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