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무역보험공사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부터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1년 9월 퇴직한 이후에도 모뉴엘로부터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 임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모뉴엘 관련 보증규모는 지난 2010년 588억원에서 2011년 1838억원, 2012년에는 3624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대출보증은 허위 수출채권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떠안게 된 대출은 3256억원이다.
한편 모뉴엘의 금융권 로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이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책은행 관계자는 총 4명이다.
지난달 28일 허모(52) 무보 부장과 서모(54)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모 전 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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