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세출 기준)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규모다.

여야는 2일 이 같은 수정안을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하고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는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라톤회동 끝에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에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