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3일부터 임영율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는 이날 임 권한대행 주재로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실관국소 회의’를 소집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 노력 등 차질 없이 현안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권한대행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행정수장의 공석사태가 발생해 주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600여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정진해주시고 구민을 위한 섬김과 봉사행정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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