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내며 이달 1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기간을 뒀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 종료와 동시에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다음 위원회인 24일로 상정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배경에는 재계와 2금융권의 강한 반발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2금융권 협회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위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보완·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안에 역행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채로 금융회사 경영건을 제약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 역시 "주주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오너가 있는 회사는 오너의 의중에 따라 일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근 CEO 관련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임추위에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소형캐피털사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임추위를 구성해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후 2주간 보완할 점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금융권의 의견을 취합해 수정·보완할 부분을 살펴본 뒤 오는 24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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