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제대행업체(PG)가 고객에게 직접 수집한 카드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PG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PG사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직접 수집·저장한 카드회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해당 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PG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온라인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최근 들어 온라인 결제 시 PG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도 PG사에 부여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라며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옐로페이·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 4개 PG들에 대한 검사기간을 다음주까지 연장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및 보안 취약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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