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일단 철회했다.
여수시도시공사( 도시공사)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전민연)은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여수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대표 간담회를 갖고 8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단체교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합의사항 중 최대 쟁점이었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보장에 대해서는 노측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향후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년은 2015년부터 60세로 하고, 조합원 근무 배치시에는 노조와 협의하며, 업무외 질병과 상해 등은 1년간 유급병가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노조가 지정하는 1인이 참석해 소명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계 양정 기준은 적극 완화키로 합의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2015년은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하고, 2016년 부터는 도시공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소각장 직원에 대한 승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배치·처우와 산재보상에 대한 추가 임금보전은 제외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즉시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상됐던 파업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는 전민연과 지난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30회의 교섭과 조정회의 등을 통해 후생복지와 근로여건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방침을 밝혔으나, 경영·인사·노무관리 등 원칙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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