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목 잡혔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지 하룻만에 새누리당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18일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교문위·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국가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교문위 전체회의를 방해했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위원은 “법안소위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 3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놓고는 갑자기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위에서 법안을 발목잡으라는 지침을 내렷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관련 법안이라 운운하며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과 지역주의이다”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은  “국가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다고 광주관련 법안이면,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는 충청도 기관이고, 서울에 있는 청와대는 서울시 기관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처럼,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박근혜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소속기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광주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바람직한 ‘아특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소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소집되었던 교문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인 태도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범시민연석회의는 “내년 9월 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여․야․정부의 합의마저 정략적인 흥정 대상으로 삼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전당 개관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달 완공돼 내년 4월 임시개관, 9월 공식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직제도 편성하지 못했고, 인력도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을 발목 잡아 12월을 넘기면 임시로 계약한 전당준비 인력 200여명은 모두 계약해지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