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땅콩회항’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정황을 잡고 ‘증거인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8일 박창진(44)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토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를 재소환해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을 출국금지했다.
여 상무는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직속상관인 객실 담당 임원으로 박 사무장의 국토부 조사에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박 사무장 회유와 관련한 전후 사정을 전화 등으로 보고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의 통신기록도 추가로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 대상 통신기록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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