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사례 ▲경찰을 사칭하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복제 돼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정 사용되는 사례 등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 카드사의 SMS 서비스 가입과 ▲카드 뒷면 서명 ▲여행 적정 수준에 맞춘 카드 사용한도 조정 등을 권고했다. 특히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한다고 주의하며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카드사용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해외사용 일시 중단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시 거래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와 관련해서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 시에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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