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사진=머니투데이DB

‘우버택시’
내년 1월부터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19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버택시가 보험이나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렵고 국토교통부의 택시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이 비싸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시민이 우버택시의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