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내년에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이는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대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